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10차공판에서 3차례 증인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을 강제구인키로 했다.재판부는 지난 3차 소환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강제구인 포기 의사와 함께 제3의장소에서의 증언까지 제안했으나 임의 증언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며 최전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 구인을 명한다 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불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 재판의 증인들과 수사과정의 참고인들에게 재판에 협력한 것을 후회하는 사태를 빚을 우려가 있다 며 더욱이 12.12사건이 내란이 아니다 등 최근 측근 인사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 법정외에서의 말 정도는 법정에서확인해줘야 할 것 이라고 강제구인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14일 11차 공판을 열고 오전 10시 최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뒤 10차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치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쳐 오후 공판에서 결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10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선정한 △정승화(鄭昇和)총장 연행의 불법성 여부 △자위권 보유 천명이 사실상 발포명령인지 여부 등 7개 핵심쟁점을 놓고 마지막 변론절차인구두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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