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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업 호스트바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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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등 불법일때만 단속"

정상적인 호스트바 영업도 처벌 가능한가?또 미성년 남자접대부를 고용,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는 어떤가?

최근 전국적으로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마디로 남자접대부를 두고 시간외 영업이나 윤락행위등 불법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호스트바를처벌할 규정은 없다.

더욱이 미성년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도 정상적인 영업만 한다면 처벌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유흥접객원 의 정의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로 하고 있고,영업자 준수사항에도 …20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다… 고 못박고 있기때문.

즉 부녀자가 아니기때문에 미성년 남자 접대부를 고용, 호스트바 영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시간외영업.업태위반)이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이다.

이같은 법적인 맹점(?)을 놓고 경찰도 곤혹스러운 처지이다. 포항남부서 정해수 수사과장은 호스트바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며 호스트바 난립가능성을 우려했다.이에반해 일부에서는 남자는 여자 접대부와 술마셔도 괜찮고 여자는 안된다는 것은 사회윤리 파괴를 떠나서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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