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가능한 부지와 그 범위를 세분화해 담은 사전분석도 가 공개될것으로 알려지자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행사와 시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영천시가 도시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및 레이더기지 유류창고등으로부터 소총사거리 5백m이내로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관할부대별 건축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구분, 신.증축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이를 읍면동등 행정기관에 비치, 군당국과 협의없이 열람할 수 있고 논란이 생길 경우 관할부대 실무자와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0년대이후 들어선 탄약창, 공병대등 군사시설로 인해 7개동 2개면1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시발전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온 영천시는 부분적인 개발이나마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영천시는 보호구역내 사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및 군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하는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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