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10월 경산시 진량면에 위치한 ㅊ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95년 3월 직장이영천에서 칠곡군으로 전보발령나서 아파트를 해약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해약을해주지 못한다며 아파트 입주시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96년 7월 입주가 시작돼 다시 해약을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자리를 피하고 계속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입주가 거의끝난 지금까지도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서민이 푼푼이 모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확인하여 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이정란(경북 칠곡군 약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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