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축건물을 외관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분양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 건축물의 경우 단지 보수비 지급 수준에 머물렀던 지금까지의 판결과는 달리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부실시공에 대해 적극 경고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서상홍부장판사)는 3일 박완석(朴完錫)씨 등 서울 서초구방배동 소재 다세대주택 입주자 5명이 건축업자 안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안씨는 입주자들에게 분양금 5억4천여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설계도와 달리 총체적으로 부실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시공한 건물을 외관상 그럴듯하게 꾸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분양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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