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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지법 영장전담 許銘판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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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서 영장의 심사및 발부를 전담할 법관으로 현재 제2가사부 재판장을 맡고있는 허명(許銘)판사를 13일 임명했다.

대구지법은 또 형사 법관들로 구성된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장윤기 부장판사)에서 대구지법의실정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중인데 오는 23일 있을 전체 법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법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임명된 영장 전담판사는 청사내의 별도의 피의자 심문실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심문,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의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동락(李東洛) 대구지법원장은 이와관련 "내년부터는 피의자 죄질의 경중이 아닌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 기준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므로 예전에는 볼수없던 6개월이하의 단기 자유형 선고가 많아지고 구속영장 청구도 한결 신중해질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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