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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투명성 확보, 농산물거래 늘려 농림부 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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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부터 벼와 보리, 무와 배추, 수박, 인삼등의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공무원이 연구를 통해 새 품종을 육성했을 때는 응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농림부는 14일 농산물·화훼류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해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신품종육성자에게는 육성한 품종의 사용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며 권리보호기간은 20년이고 과일과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이다.

연차별 농산물 신품종 보호대상작물은 다음과 같다.

△98년=무, 배추, 고추, 수박, 접목선인장, 장미, 백합, 국화, 벼, 보리, 콩, 밀, 이탈리아라이그라스,톨페스큐, 레드클로버, 인삼등

△99년=오이, 호박, 양파, 파, 녹두, 참깨, 들깨, 팥, 작약, 튤립, 심비디움, 카네이션, 팬지, 피튜니아, 샐비어등

△2000년=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커리플라워, 고구마, 감자, 양란류,시크라멘등

△2001~2007년=옥수수, 마늘, 딸기, 멜론, 피망, 셀러리, 파슬리, 거베라, 안개, 스타치스, 리모니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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