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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처리'학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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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노동법 기습처리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또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동정론도 일각의 의견이다.

신한국당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단독처리, 형식적인 절차는 밟은 것으로 강변하지만 이른바'사회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이 노개위는 물론 정부안에도 없던'복수노조 상급단체 2000년까지 허용유보'조항을 삽입시킨 것은 지난 7개월여동안 계속해온 사회적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대구사회연구소 김종한 연구원은"노개위 때부터 사회적으로 인정해온 민주노총을 신한국당이 불법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사회적 절차를 무시한 편향된 노동법 개정으로 총파업사태를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내용면에서도 쟁점이었던 '3제-3금'문제를 재계쪽 입장에 치우쳐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다소 강화시켰다 해도 사실상 재계 주장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도입도 지나치게 경제논리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3금 역시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주장이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유보됐고 제3자 개입금지는 현행규정을 삭제했으나,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제한함으로써 삭제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 정치활동 금지조항 역시 삭제됐으나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에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홍규교수(노동법)는"내용면에서 노개위안,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며"3제-3금은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와 선진외국 노동법에 껍데기만 짜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관련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경제활성화 논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현실론도 제기하고 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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