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함께 도입된 '기소전 보석'제도가 첫 적용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치과기공소 무면허 직원 김모씨(35.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석보증금 5백만원을 납부하는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씨는 보석보증금 5백만원을 납부하면 석방되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기소전 보석이란 기소된뒤 신청-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존 보석제도와 달리 구속적부심 신청 피의자중 무조건 석방하기는 부적당하나 보석 석방 적용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기소전에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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