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자금원 차단을 위해 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박광빈 부장검사)는 10일 대구 남구 봉덕동 대구가든관광호텔의 '쥴리아나 도쿄' 나이트클럽이거액의 매출을 누락, 특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대구지방국세청과 함께 수사중이다.이 업소는 이중 장부를 만들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 업소의 것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수입을누락시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실 매출액 12억여원중 1/3만 국세청에 신고, 매달 납부하는 거액의 특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력부 서상희(徐商熙)검사는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특소세 포탈에 따른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세범처벌법과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를 적용, 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 말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8일 이 업소의 비밀장부를 확보했으며 업주인 임모씨(여)와 실제 경영주인 김모씨(57)를 9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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