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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노동법설명회의 변-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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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내용의 홍보로 설득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것같다. 묘책이라도 있는가.

▲국회를 통과한 법이 후퇴할수는 없다. 국민들과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법의 이해를 당부하고 다소불만이 있더라도 더 위급한 경제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싶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늘어난다.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근로자들에게는 미안하다.-꼭 날치기 처리했어야 했나. 좀 더 논의할수는 없었나.

▲이미 6개월전부터 논의돼왔고 12월10일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은 의장단을 감금했다. 야당상임위원장은 상임위에 상정도 않았다. 야당은 상정해서 부결시킬수도 있었다. 야당이 대안도 제시하지않는데 두달을 더 미뤘다면 노동계의 반발만 더 커진다. 기습처리가 잘한것은 아니다. 그러나불가피했다.

-개정노동법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장이 주도했다는데.▲정부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 모두의 불만을 샀다. 당에서도 논의를 거쳐 노동계의 '3금'(노동조합의 정치참여와 3자개입금지철폐, 복수노조인정)을 폐지하고 재계의 '3제'(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복수노조는 3년 유보하고 정리해고제등은 조건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결코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법이 아니다. 또 당의 조직원으로서 당직을 맡고있다.〈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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