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등 죄로 1심에서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주형피고인(23.대경총련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강선희(姜善姬)판사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연세대서 있은 한총련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 화염병시위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달성피고인(25.대구대.대경총련조통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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