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고등검찰청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검사업무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검의 활성화를 위해 고검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 재기수사명령 등을 내리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해 구속까지 할 수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지검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기로 했다.또 폭행, 사기 등 단순한 사건의 경우 근무경력 8년이상의 평검사(연수원 18기이상)에게 부장·차장검사의 결재없이 독자적으로 기소여부나 구속·석방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전결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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