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수회담-"노동법 대화통해 수습"

영수회담-김대통령 "국회서 재심의토록"

김대중·김종필총재-"'날치기처리'는 원천무효"

김영삼대통령은 21일 낮 청와대에서 신한국당 이홍구대표,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와 오찬을 겸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야기된 노동계 파업등 시국현안과 수습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지난해 10월7일 북한 무장잠수함 침투사건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영수 안보회동이후 3개월반만으로 최근의 심각한 시국상황을 수습할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치권이 수차례 요청,김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윤여준청와대대변인은 회동직후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현 시국상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통해 수습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각계 인사들과 만나 청취한 여론을 반영, 국회서 재심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이날 김대통령에게"지난달 12일 여당단독의 노동법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처리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전제, "이를 국회에서 재심의하고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두 야당총재는 민주노총 등 노조지도부에 대한 공권력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대공수사권이 크게 강화된 개정 안기부법은 대통령선거에 악용될소지가 많으므로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자민련소속 의원들의 잇단 탈당은 여권의 정치공작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吳起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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