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갈대밭 방화사건과 관련, 철새들이 찾는 저수지 일대 갈대밭과인근 농경지를 겨울철에만 소유주들로부터 임차해 철새보호에 활용하는 계절임대 방식의 관리를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 일대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볏짚태우기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본다.환경보호의 중요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부당하게 제한하면 환경보호의 의미가 퇴색해질 우려가 있다. 철새보호를 위해 농경지에 소유주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부당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대의 농경지를 정부가 모두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만 농경지를 임대하여 철새를 보호한다면 농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임차계획을 1회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신재일(포항시 남구 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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