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체 유전자 조작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의약관련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안)'을 입안예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지침안에서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만들어진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정했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 △재조합실험 종사자 및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 기준 등을 명기했다.아울러 인체 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생명공학적연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을 규제하는 조항도 설치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관련 정책 및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