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기업들 접대 행위 하루빨리 없어져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기업의 접대비를 손비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으로서 매년 명절때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접대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선물은 내용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한다. 비싸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 받는 쪽의 심기가 불편할까 불안하고, 받는 쪽도 선물내용에 따라 답례인사와 협조하는 분위기가 달라진다.접대도 2~3차 술좌석을 옮기는 것은 기본이고, 고급 장소를 택해야 접대의 효과도 나타난다.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과소비의 뿌리도 이같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생각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속에서 기업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관공서.개인사업자등의 과도한 접대행위도 억제되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이 모범이 돼야하고, 관공서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대행위의 소지를 없애야만 한다.고대환(대구시 서구 내당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