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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來10일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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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다음달 10일께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 당좌거래를 포함,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 한보철강에 대해 당진공장완공을 위한 자금지원에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보철강측이 27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내고 채권 금융기관들도 조만간 자금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나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채권단의 재산보전 관리인 선임 및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재개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달 10일께나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이 수일내로 한보철강에 공동관리단을 파견, 당진공장 완공때까지의 추가 자금소요 규모, 하도급 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당진공장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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