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윤락과 관련있는 사람은 만나지말것'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홍기태(洪起台)판사는 27일 윤락녀를 고용,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중 일부를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피고인(21·경산시 서상동)에게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과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가능해진 보호관찰 처분이 대구에서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앞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무부 산하 대구보호관찰소에 위탁돼 2년동안 지정된 보호관찰요원의 감시를 받게되며 매달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권씨는 지난해 말 윤락녀를 고용해 동대구역 주변의 여관 투숙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뒤 매회 5천원씩 모두 1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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