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확보가 안된 범죄 용의자를 종전처럼 기소중지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기한을 넘긴 미제사건이 대구시내 각 경찰서마다 1월 한달동안 1백여건씩의 미제사건이 쌓여 피해구제와 수사가지연되고 문제점을 낳고있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없이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1월 중순부터 검찰이 보완책마련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소중지를 통한 수배조차할 수 없어 범죄자들을 제때 검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구지검 관할의 기소중지자 3만3천여명도 불심검문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종전처럼임의동행을 통해 기소중지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소중만시켜 숫자만 양산하는것은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기소중지 보류를 경찰에 지시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당초 기소중지된 범죄혐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인권침해등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취소했다.
이 때문에 대구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우 올들어 기소중지 못한 사건이 형사 한 사람당8~9건으로 조사계 전체 미제사건이 1백건을 넘고 있다.다른 경찰서 조사계도 기소중지 처리못한사건이 1백건 이상씩 쌓여 있으며 형사과와 교통과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기소중지 대상자는 60~70%%가 사기 혐의자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사기및 부정수표사건은 범죄혐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중지를 통한 수배를 해 검거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마저 활용이 어려워 피해자들이'왜 범죄 혐의자를 수배도 않느냐'며 자주 항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루빨리 기소중지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히 수배가 필요한 사건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중지자 처리지침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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