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고를 읽고-뒷면에 배기량 따른 과세기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월30일자 '독자의 소리'난에 실린 '자동차세 고지서 산출내역 있어야' 제하의 독자투고에대하여 일선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동차 면허세를 배기량(㏄)별로 제1종~제5종까지 인구 50만이상시, 기타시.군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부과한다.

고지서 전면에 부과내역, 차량의 출력등만 인쇄돼 있고 산출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고지서 뒷면에보면 제1종~제5종까지 배기량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따라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하여 면허세가 고지되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참고로 대구시의 차량면허세는 제1종 배기량 3천㏄이상(4만5천원), 제2종 배기량 1천6백㏄이상(3만6천원), 제3종 1천4백~1천5백99㏄(2만7천원), 제4종 8백㏄~1천3백99㏄(1만8천원), 제5종 8백㏄이하(1만2천원)이다.

장광현(경북 문경시 중앙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