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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객피해 보험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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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개업 공인회계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고객은 1인당 최저 3천만원까지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1인당 최저 보장금액이 3천만원인 보험에 가입하거나한국공인회계사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인회계사와 고객간, 공인회계사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는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의 배상을 위해 매년 당해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적립하도록 했으며 적립한도는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평균 10%%로 정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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