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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제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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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가 턱없이 낮은 금액과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5년이상으로 연소득 1천1백만원이하 가입자를대상으로 전세자금,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재해복구비등 5종류의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대출금액이 모두 2백만원 한도로 책정돼있어 현실성이 없는데다 자격요건마저 5년이상 연소득 1천1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수혜대상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남지부 관할지역의 연금가입자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2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출수혜대상자는 전체가입자의 8%%가량인 1만9천여명으로 현재까지 대출신청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연금가입자 김모씨(38·창원시팔용동)는 "연금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대출금액을 대폭인상하고 자격요건도 연소득 2천만원이하로 확대하는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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