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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업' 강행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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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노동법 공동수업' 돌입과 관련,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과장 회의를 열고노동법 수업을 강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사례발표와 토론 등의 형식으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오도하는 것으로 교육관계법령 및 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에 동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비교육적인 불법수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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