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불법어로 묵인대가 수뢰, 해양경찰과장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18일 돌고래 불법 어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이병태경감(54·경남 통영시 진량동942)을 뇌물수수, 직무유기, 공문서손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감포앞바다에서 돌고래와 대게 불법포획 사실을 신고받고 단속을 지시한 후 해양경찰서 감포지서장 이장덕경사(44·구속중)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이 단속해온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후 2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