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불법어로 묵인대가 수뢰, 해양경찰과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18일 돌고래 불법 어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이병태경감(54·경남 통영시 진량동942)을 뇌물수수, 직무유기, 공문서손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감포앞바다에서 돌고래와 대게 불법포획 사실을 신고받고 단속을 지시한 후 해양경찰서 감포지서장 이장덕경사(44·구속중)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이 단속해온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후 2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