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18일 돌고래 불법 어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이병태경감(54·경남 통영시 진량동942)을 뇌물수수, 직무유기, 공문서손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감포앞바다에서 돌고래와 대게 불법포획 사실을 신고받고 단속을 지시한 후 해양경찰서 감포지서장 이장덕경사(44·구속중)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이 단속해온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후 2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