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0일 노동관계법 핵심조항중 정리해고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수용할 수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정방향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정리해고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거센만큼 정리해고 입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면서"굳이 필요하다면 89년 대법원판례 수준의 긴박한 경영상 사유를 전제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거쳐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변형근로제와 관련, 하루 8시간·주 48시간 범위내에서 2주 단위로 변형근로제를 실시함으로써 변형근로제 운용 범위를 격주 휴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한 주 56시간 한도, 1개월단위 변형근로제'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변형근로 허용한도를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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