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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부인살해 무기수 30대 친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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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신우철부장판사)는 22일 조모양(14) 남매의 외삼촌인 김모씨(28.부산시사하구 괴정동)가 조양의 친아버지 조모씨(34.부산구치소 수감중)를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선고공판에서 "조양 남매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심판문을 통해 "조씨가 대전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자녀들을 양육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매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데다 본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만큼 양육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이며 무엇보다 평소에도 자녀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생부이기는 하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부적절한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3년 결혼한 부인 김모씨(38)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지난해 2월28일 이혼한 뒤 혼자살면서 같은해 9월 14일 부인이 운영하는 양품점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 반항하는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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