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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직권내신신청 전출교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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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발표된 대구시교육청 정기인사에서 교장 직권내신으로 전출된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 둘러싼 마찰에서 비롯된 보복인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북기계공고 권영주 교사(38)는 26일 자신을 달성군 다사종고로 발령한 것은 학교장의 직권을남용한 교권 탄압이라며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이같은 신청을 냈다.

권교사와 동료교사들로 구성된 '경북기공 학교운영위원회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권교사의 경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임기(2년)가 끝나지 않았고 전보대상(4년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교장이 직권전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의 인사발령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기공 박동수 교장은 "직권으로 전보내신을 신청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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