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 재개정 여야 극적 합의

여야간 노동법 재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작년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일인 3월1일을 몇시간앞둔 데다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예정된 28일 사실상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당장 재계및 노동계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여권내부 및 야권 일각에서도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 법안성안단계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김수한국회의장과 여야 3당총무,환경노동위원장 및 상임위 여야간사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여에 달하는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의 '마라톤'회의결과, 여야가 막판까지 맞선 무노동무임금,정리해고제 등 일부 쟁점사안들을 일괄타결지었다.이날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최대쟁점중 하나는 무노동 무임금문제. 환경노동위에서 결국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채 넘어 온 조항중 하나다. 여당은 당초의 개정안인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금지 및 임금지급 요구를 위한 쟁의금지라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했고 야당은 임금지급 금지규정을삭제하고 임금지급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자고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이는 결국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르도록 하는 중재안으로 귀결됐다.또다른 쟁점사항은 정리해고제. 개정안은 경영악화 및 신기술 도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있을때 노동위 승인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한국당은 정리해고 조건중'긴박한 경영상의악화'조건만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해고제한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 3년뒤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않았다. 그러나 논란끝에 정리해고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해고요건에 대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노사협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수용돼 일괄타결로 매듭지어졌다.

나머지 쟁점사안들은 환경노동위의 장시간 회의를 통해 이미 가닥을 잡았다. 복수노조와 관련,상급단체 3년유예, 기업단위 5년유예로 정해놓은 개정안에서 여야 모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즉시허용, 기업단위5년유예(2002년부터허용)로 협상안을 제시,순조롭게 합의됐다.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선 5년 유예한 2002년부터 지급을 금지키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임금지급금지 유예기간 중 정부와 사용자측이 특별기금을 마련,노조의 자립을 꾀하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명문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노조를지원해 나가되 매년 20%%씩 지급액을 줄여 가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당초 개정안은 2002년부터 지급금지였고 신한국당 협상안도 원안고수입장. 반면 야당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삭제하되 노조 '재정자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안 신설을 주장했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개정안은 쟁의기간 중 동일사업장내 신규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허용 및 유니온 숍의 경우 외부근로자 일시채용 허용 등으로 되어있었으나 신한국당의 쟁의기간 중 동일사업장내와 신규하도급 대체근로허용 및 대체근로는 사업내 허용이란 협상안과 야당측의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신규하도급은 금지하자는 안의 절충점인 동일사업장내 및 신규하도급을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동일 사업내 대체근로는 허용치 않기로 결정됐다.

'사업'과 '사업장'의 차이는 일례로 다수의 공장을 보유한 특정회사의 1개공장에서 쟁의가 발생할경우 공장내 대체근로자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장'내이며 다른 공장 노동자를 투입하면 '사업'내가 된다.

변형근로제는 2주단위 48시간내에서의 변형근로제 도입을 원칙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1일적정근로시간 한도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2주단위 56시간내에서의 변형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임금협약기간을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1년을 줄인 1년으로 하기로 해 야당안을 수용했으며 연월차 유급휴가 상한제(30일)를 폐지하고 교원노조의 경우 이번 개정노동법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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