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을 맞은 농촌지역에 불량 유기질(부산물)비료가 무분별하게 나돌아 수십억원대의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무허가 비료제조 업체들이 판을 쳐 이들이 생산한 비료에서 크롬 등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되고유효성분 함량도 기준에 턱없이 미달돼 당국의 비료관리 체계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최근 농업과학기술원은 경북도내 성주·김천·구미 등지에 불량 유기질 비료를 다량 유통시킨(주)ㅅ종합비료(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482)회사를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농업과학기술원의 (주)ㅅ종합비료 유기질비료인'크로바F-3-6'의 성분분석 결과에서 인체유해 성분인 크롬이 기준치 3백PPM을 훨씬 초과한 4백10PPM이나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말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김모씨(48)등 50여 참외농가들이 ㅅ사로부터 1만2천여 포대의 유기질 비료를 구입, 살포한후 생육중지 현상으로 30억원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또 김천시 조마면·감문면 일대 감자 시설재배 농민들도 ㅅ사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으나 씨감자절편이 썩어 발아와 활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로 6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농업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유기농산물 생산 붐을 타고 전국에서 3백~4백여개의 유기질비료 업체들이 불량비료를 양산시키고 있다"며 "이에따른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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