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절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처리 시기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안기부법과 한보국정조사특위와의 연계처리 때문이다.
여야는 노동관계법을 당초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7일의 여야3당 정책위의장 및 진념노동부장관, 그리고 이긍규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5자가 전담해 진행시킨 노동관계법 협상의 경우, 그 진척도를 볼때 8일 사실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야당이 노동법처리에 앞서 안기부법 원천무효와 한보특위의 TV청문회 개최 등을 연계시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막판공세에 들어가 결국 안기부법의 경우엔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관철하는 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TV청문회 문제는 여전히 잠복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10일 처리'의 전도가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5자회담에서는 5시간여 진행끝에 노동법검토위원회에서 넘어온 미합의 쟁점사항을 놓고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 예기치 않은돌출상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5자회담장의 바로 옆방에서 열린 야당의 '8인공동위'가 노동법처리를 안기부법, 국회한보특위국정조사계획서 및 울산광역시설치특별법 등과 연계해 오는 15일국회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 부분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상태에서 노동법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신한국당 이상득정책위의장은 "만약 본회의가 연기된다면 오늘 회담은 무조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발끈했다. 만일 합의안이 만들어져 공개되면 연기된 동안 노사 양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각당 정책위의장들이 이날 타협이 이뤄진 내용에 대해 일제히 함구한 것도 이같은 측면을 감안한 때문.
이에따라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열린 총무접촉에선 자민련이 노동관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해 결국 10일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는 합의.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의 경우엔 총무접촉후김대중총재에게 30분간 보고를 한 뒤 "확실히 합의한 것은 없으며 단 여당이 국정조사특위의 TV청문회에 성의를 보인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여전히 정치쟁점과 연계시키려는 여지를 남겼다.
결국 10일 처리 여부는 TV생중계에 대한 여당의 입장 및 이에 대한 국민회의 내부의 결정방향에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TV생중계와 관련 여당은 방송사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주장으로,야당은 의무조항화하자는 것으로 맞서 왔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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