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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도에도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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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와 지방도에도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가생긴다.

건설교통부는 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키로 하고최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 각급 도로관리청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고속도로와 올림픽도로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그동안 전용도로지정 기준이없어 자동차전용도로를 새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었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건설중인 전주-군산, 마석-답내간 국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뒤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건교부는 새 지침을 통해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공항.항만.물류단지와의 연계도로 △도시권내의 순환.방사형도로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우회도로나 신시가지내 도로에한해 2㎞ 이상의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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