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개정노동법처리 이모저모

여야는 노동관계법 처리시한인 10일에도 막판 시소게임을 벌이는 바람에 본회의 개의시간이 8차례나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당초 오후 3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환경노동위와 법사위의 노동관계법법안심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빚어지는 바람에 노동법처리는 결국 밤 10시경 기립표결로 이뤄졌다.

김수한의장은 노동관계법 법안심사가 늦어지자 오후 8시경 본회의를 개의해 이를 뒤로 돌린채 재외동포재단법안등 일반법안을 우선처리했다.

이어 4개 노동관계법안의 제정및 폐지법안처리를 위해 8차례나 일어났다 앉았다하며 기립표결을하는 과정에서 권오을의원등 민주당의원 9명과 무소속 김화남의원등은 계속 반대투표를 했고 국민회의 방용석, 이성재의원등은 일관되게 기권. 또 야당 일부의원과 함께 신한국당의 이상배의원만은 법안에 따라 찬성과 기권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권의원은 "이번 노동관계법 폐지및 제정은 날치기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대선을 향한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일부 야당간의 야합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관계법 폐지안과 제정안기립표결은 근로기준법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2백9명중 1백92명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으로 92%%의 찬성률을 보이는등 8개법안 모두 90~93%%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에서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로논란을 벌여 5년 유예기간에 전임자 임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이를 노조재정자립을 위한기금에 사용토록 하기로 수정됐다. 또 이를 넘겨받은 법사위의 심사에서는 기존 노동관계법을 폐지할 경우 과거 노동법위법행위에 어떤 법을 적용할것인지를 놓고 한차례로 정회. 결국 법사위는폐지안 부칙에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구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선에서 의결.

○…이에 앞서 여야 3당총무들은 총무회담을 갖고 야당측이 노동법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안기부법 재처리와 한보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놓고 절충에 착수했으나 진통.〈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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