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테크-부동산 경·공매 관심둘만

명예퇴직과 감원바람등으로 시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성업공사가 하는 공매는 물건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많아 권리이전에 따른 문제가 없어 초보자일 경우 경매보다 투자가 손쉽다.

연간16회, 20일만에 한번정도 공매가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 6일 성업공사 대구지점에서 열린 공매에는 평상시 60여명보다 훨씬 많은 1백여명이 참석, 20건의 물건이 낙찰됐다.성업공사 매각부동산 구입방법은 매월2회 실시되는 신문공고, PC통신, 격주간 발행되는 부동산정보지, 음성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 성업공사 본·지점을 찾아가면감정서, 매물사진 열람이 가능하며 전담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매물건에 대해 성업공사가 모든 자료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현장을방문, 해당 물건의 존재여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기재내용과의 차이점, 입지여건, 주변시세등을확인한 후 공매에 응해야 한다.

공매물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유찰된 물건이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재산은 낙찰취소 후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낙찰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압류재산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공매응찰 또는 수의계약시는 주민등록증, 도장, 입찰보증금(매수금액의 1할이상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이 있어야 한다.

공매물건은 성업공사라는 공기업이 매각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으며 매각부동산이 모두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소유 비업무용재산이어서 권리관계에 흠이 없고 안심하고 살 수있다.

최초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될 뿐만 아니라 유찰될 때마다 가격을인하(비업무용재산 5~10%, 압류재산 10%)하거나 대금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대금납부기한도 6개월~5년이상 장기할부(6개월 균등분할)가 가능하다. 다만 압류재산은 할부납부제도가 없다.

예컨대 1억원짜리 주택을 대금납부기한 3년으로 매수했다면 계약체결시 1천만원을 내고 잔금 9천만원은 6개월마다 1천5백만원씩 6회에 걸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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