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뺑소니에 살인죄 준한 중형

검찰이 '도주차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뺑소니운전자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판부 최상훈검사는 13일 음주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럭운전사 김형원피고인(3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량은 그동안 뺑소니 사범에 대해 구형하던 5년보다 배로 높아진 것이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경구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교통사고를 낸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극히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돼 이같은 중형을구형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달 5일 밤11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1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9%%의 음주상태에서 인천7모 8548호 2.5t트럭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최종남씨(33)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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