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허위영수증등으로 의료비와 기부금공제를 많이 받은 업체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원천세 조사가 실시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부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기부금공제를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소비성서비스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금융기관, 고소득 전문직종이 많은 병원 및 학원을 대상으로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를 표본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대상선정기준은 △종사직원 대부분이 의료비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받은 업체 △ 상당수의종사직원이 1백만원 이상 의료비공제를 받은 업체 △업종별 1인당 평균 원천징수세액이 하위인업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근로자들은 허위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와 기부금을 공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있다.원천세 표본조사는 5월말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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