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재소자의 부탁을 받고 75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보관해온 김영숙씨(41.여.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와 이를 가로채려 한 장인화씨(45.무직.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를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중인 고의수씨(45)로부터 히로뽕 1.5㎏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의 집 등에 보관해왔으며 장씨는 복역당시 고씨로부터 히로뽕을 제조해 맡겨두었다는이야기를 듣고 석방후 김씨에게 접근, 이를 가로채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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