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도로확장구간 특정건물 철거늑장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통과구간 도로 확장공사 중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시의원 소유건물 철거를 뚜렷한 이유없이 반년가량 늦추고, 뒤늦게 건물주의 기득권까지 인정해주려고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1호선 제7공구 중구 남산동 명덕네거리-남문네거리 남문로 확장공사 중지난해 9월 보상금까지 지급하고도 대구시의원 윤모씨(62·대구시 수성구 황금2동)소유 2층 건물(대지면적 13평) 철거를 지금까지 늦추고 있다.

지난 주 내부철거를 끝낸 이 건물은 현재 도시계획선을 따라 두 동강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인근주민들은 붕괴위험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지하철건설본부 담당자는 "윤의원이 전체대지 13평 중 도로로 포함되는 10평을 뺀 나머지 3평을계속 이용할 뜻을 밝혀왔다"며 "보상금 일부를 환수하고 건물 안쪽벽체를 남겨두는 부분철거를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구청 관계자는 "이미 건물전체 보상비 2천8백여만원 지불이 끝났고 대지 또한시유지인만큼 건물주의 기득권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오히려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남은 땅이 최소건축면적(27평)에 크게 못미쳐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남겨두려는 것"이라며 "지난 60년 행정착오로 대지를 불하받지 못했을 뿐 무단점유는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건물소유권과 영업권을 아들에게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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