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비면제 혜택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18일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공제 대상 교육비는근로소득자가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며 "학비를 전액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아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게 대학측이 학비의 50%%를 면제해 주는 경우 교직원이 직접 지출한 학비는 전체의 50%%이므로 해당 교직원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학비의5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성적 우수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학비를 모두 납부한 뒤 나중에 장학증서를 받게되면 이미 낸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비를 내면 장학금 이외의학비에 대해 각각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교육비 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동거 입양자를 위해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것으로 올해부터 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연간 2백30만원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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