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저축·비과세 장기저축 月 2백만원까지 상향

"金改委 정부에 건의"

금융개혁위원회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월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10%% 정도의 낮은 세율로분리과세되는 SOC채권과 중소기업채권을 발행하며 5대 재벌도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도록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개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 및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금개위는 올 상반기중 도입될 근로자우대저축의 월불입한도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0만원에서2백만원으로 올리고 가입자격도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월불입한도도 1백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 이하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또 은행 지배구조도 개선, 삼성·현대·대우·LG·선경 등 5대 재벌도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은 반드시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자금보다 재정지원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비율을 완화해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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