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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직겸직금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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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무소속동우회(회장 최백영) 소속의원 12명은 18일 지방의회 위상등을 규정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및 공직겸직금지등 5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최백영 대구시의회 전의장등은 이날 오전 프린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회가 출범한지6년째 됐는데도 독소조항이 많은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방의원들의위상등을 규정한 법률조항들이 평등권, 자치권및 공무담임권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의 위상과 관련, 헌법소원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법률조항은 △지방의원의 정무직공무원겸직(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시 90일전 사직(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지방의원의 후원회 불인정(정치자금법) △의회사무처직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임면권(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명예직규정등이다.

최전의장은 "지금까지 여러경로를 통해 이들 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으나 정부, 국회등에서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등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배경을 설명했다.소원대리인은 변호사인 금병태의원이 맡았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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