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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미성년자 범죄재판 자녀둔 판사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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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만 20세미만 청소년 범죄의 재판은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판사가 담당하는 '소년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한다.

법원은 이에따라 19일 형사 1단독(이강남판사.48)을 전담재판부로 지정, 그동안 6개 형사단독과 5개 형사합의부에서 나눠 맡아온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맡도록 했다.형사 1단독 이판사는 청소년기의 두 딸을 두고 있어 적임자로 선정됐는데 부산지법은 앞으로 있을 법관인사이동때도 형사 1단독에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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