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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술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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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측이 무사고 입증을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패소 판결이잇따르자 환자 수술 기피 비상이 걸리는등 병원들의 방어진료가 만연하고 있다.대구시내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측의 패소가 잇따르면서 개인병원은 물론 종합병원까지 수술을 꺼리고 있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고법 2심판결에서 ㅈ씨가 대구시내 ㅈ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우 병원측이 무사고 입증을 못했다며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것. 환자 ㅈ씨 경우 감기증세로 입원한 후 간질 증세가 나타나 사망하자 법원은 병원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올들어 ㅍ종합병원 경우 산부인과 의료사고와 관련 3억여원, ㅇ대학병원도 내과 사고와 관련1억여원을 배상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경북도내개인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의뢰건이 최근들어 한달 평균 3∼4건 이상 되고 있다는 것.여기다 최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가 심장수술 직후 숨진 경모씨 유족들이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가족에게 수술이 불가피함을 설득하려고 선의로 수술의 위험성을 축소설명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병원들의 수술과 관련한 위기감이 더욱 팽배하고 있다.

〈申道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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