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많이 서식하는 창고를 관리하다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0일 제과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유행성 출혈열로 숨진 김모씨(경주시 성건동)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근로복지공단이 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쥐가 많이 서식하는 과자창고에 김씨가 거의 매일출입한만큼 근무 도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됐다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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