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1일 폐건축물을 대량불법투기해온 동일건설현장소장 인대교(印大敎·39·포항시용흥동산111)씨와 일신토건현장소장 이용석(李容錫·49·대구 수성구 상동 42의177)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등혐의로, 최창섭(崔昌燮·30·경주시동천동)씨를 산림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해 하반기 감포읍전촌리 국도4호선 전촌교개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와 철근등이 혼합된 폐기물 1천t가량을 하천에 불법매립·복토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
또 이씨는 지난해9월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달성교 개체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2백여t을 불법매립한 혐의이며 최씨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자기소유 임야 1천3백여평과 20~40년생 소나무·잡목1백여그루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주·朴埈賢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