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0일 구인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인 즉시 법원에 인계하고 법원이외 장소에 피의자 유치는 거부하라고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할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바로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주간(오후 3시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속한 영장심사를 위해 기존의 일괄 영장청구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차장검사회의에서 개진된 일선청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 행정처에 이같은 취지의 협조문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협조문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심문을 하도록 한 규정과 직접 심문시 피의자 심문조서에 심문및 답변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및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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