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미'등 재산보전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등 국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편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조만간 이들 회사의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