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미'등 재산보전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등 국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편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조만간 이들 회사의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