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등 국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편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조만간 이들 회사의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