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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등 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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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주)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삼미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되는등 국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편 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조만간 이들 회사의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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