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법상 담보가 설정된 토지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없는데도 대구시 서구청이 아파트 분양승인을 해줘 말썽이다.
서구청은 지난95년 2월25일 (주)금류가 신청한 대구시 서구 원대2가88 금류아파트(1백25세대)에대해 분양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주)금류는 분양승인 신청 12일 전인 같은해 2월13일 이 아파트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했다.
서구청은 또 (주)금류가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채 지난 2월14일부터 1백여가구를 무단입주 시켰는데도 이를 방치해왔다. 이에 따라 분양금을 낸 입주자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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