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선 대민창구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가시적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규제개혁관련 10대 우선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기업창업 관련규제 완화=창업에 연관된 30개 법률, 62개 인허가사항을 정비해 창업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정비=공과금 형태의 준조세를 경감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방식을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산지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부과제도를 개선한다.
△소기업·영세사업자 영업관련 규제정비=공해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전용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공장설립을 쉽게하고 유명무실한 소방·위생관련 규제는 폐지한다.△진입규제 완화=화물운송업, 택배업, 전기공사업 등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기업자금조달 원활을 위한 규제정비=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설재도입과 관련한 해외차입 규제를 완화한다.
△물류원활을 위한 규제정비=물류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토지이용,자금조달관련규제를 완화하며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제도도 정비한다.
△유통규제완화=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할인점 백화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시간 휴일등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도 자율화한다.
△건축관련 규제완화=주택분양과 관련,수도권이외 지역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심의절차와 대상을 축소한다.
△인력양성 및 수급원활을 위한 규제정비=직업훈련 의무제도를 수요자 위주에서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선한다.
△품질인증 검사기준의 합리화=사전인증을 사후검사체제로 전환하고 건축물부품 및 건축설계의표준화를 추진한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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