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탁기와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도 저소음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이 적고 진동이 덜한 기계 등에 적용하는 소음표시권고제를 공장용 기계와 가전제품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공장과 주택이 함께 들어선 지역 등에서는 공장 기계는 물론 가정용청소기나 세탁기 등도 주된 생활소음 발생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저소음 제품의 개발과 소비를촉진하기 위해 소음표시권고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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